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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3.28 2018노10
강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방에 넣고 돌아다니다가 그 벽돌로 지나가는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 등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을 탈취하지는 못하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6년 6월 ◈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강도 상해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 2 유형( 특수강도)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기본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병역법 위반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 만을 준수함] ,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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