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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2.07 2017노348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 끝에 아내 인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물에 빠져 있던 상황에서 행인들이 피해자를 구조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살인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 살인 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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