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477,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5. 8. 각 1억 2,500만 원씩을 출자하여 50%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동물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매월 20일 이익금의 50%씩을 받고, 동업 종료시 적자가 아닌 이상 출자원금은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0.경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후 피고가 단독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동업계약 해지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55,457,289원(= 투자금 반환금 110,000,000원 이익금 분배금 41,117,289원 차용금 4,3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81,980,000원(= 69,000,000원 12,98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73,477,289원(= 155,457,289원 - 81,9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해지 당시 원고에게 정산금 7,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 후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6, 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가 동업계약 해지 후인 2016. 12. 16. 피고에게 8,700만 원의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채무변제를 독촉한 사실, ② 이에 피고가 “미안하다. 내가 니 성질나게 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집에다가 8,700만 원을 다 달라고 하기가 지금 장모님도 보고 있어서 뭐 하니까”라고 하면서, 2017. 1. 15.까지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도 갚을 테니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③ 또한 피고는 위 대화과정에서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익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수긍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