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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69에 있는 반포 대교를 북 단 쪽에서 남단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자동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우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실 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 영상 CD, 진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발급 받은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추정적 진단에 불과 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와 피해자의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가 살짝 부딪친 데 불과 하여 사고로 인한 충격도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가 사고발생 직후 상해 여부에 관하여 뚜렷하게 언급하지 않다가, 사고발생 후 4일이 지 나서야 최초로 병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진단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극히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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