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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31 2015노1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심리 미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피해자가 진술한 충격 부위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화물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직접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화물차의 사이드 미러가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의 사이드 미러와 경미하게 충격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0 행의 ‘ 좌측 몸 부위를’ 부분을 ‘ 머리 좌측 및 좌측 몸 부위를’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심리 미진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내지 심리 미진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 규정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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