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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I은 고등학교 동창 지간이다.

피고인들과 I은 피고인 A이 제대를 앞두고 말년 휴가를 나온 차에 I이 평소 알고 지내는 여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2015. 10. 2. 청주시 흥덕구 소재 술집에서 I이 부른 J, K, 피해자 L( 여, 20세) 과 만 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2:40 경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모텔로 가 성관계를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I은 2015. 10. 3. 01:30 경 A과 연락하여 A과 피해자가 술집 인근에 있는 위 N 모텔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모텔로 가 A이 투숙하고 있는 객실로 들어갔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 하지 마. ”라고 말한 뒤 다시 잠드는 등 만취한 채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점을 기화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는 사이 같은 자리에 있는 A에게 “ 동 영상 하나 찍어 올리자. ”라고 말하며 피고인 B이 범행하는 장면을 피고인 C 사용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다가 피고인 B이 범행을 마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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