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3,675,725원 및 그중 99,702,671원에 대하여 는 2012. 6. 26...
이유
본소와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건물의 지상 1층을 임대하여 D 커피전문점(이하 ‘D’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1. 4. 29. D를 ‘E’라는 명칭의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로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카페의 인테리어를 변경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위 카페의 인테리어 공사와 가구구매 비용을 부담하고, 그 소유의 커피 로스터기를 출자 대상에 포함시켜 출자 금액을 2억 원(인테리어 공사와 가구구매 비용 1억 6,000만 원, 커피 로스터기 4,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카페의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출자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고가 그동안 위 카페에 관하여 지출부담한 비용을 3억 5,000만 원으로 인정하여 출자 금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해 결성된 단체를'이 사건제2조 (출자) ① 원고 : 2억 원 ② 피고 : 6억 5,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3억 원 포함) 제3조 (역할의 분담) ① 원고는 카페의 전반적인 경영 관리 업무를 주로 하며 회사의 대표직을 수행한다.
② 피고는 회사의 공동대표직을 수행한다.
③ 직원의 임명 등 인사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원고가 메뉴의 판매가격 및 원ㆍ부자재를 결정하고, 피고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4조 (이익의 배분) 원고와 피고는 2011. 5. 1.부터 본 계약기간 매 1개월마다 그 기간의 사업실적을 정산하여 제5조에 근거하여 이익을 배분한다.
제5조 (이익의 배분 비율) 매출 금액 비율 원고 : 피고 3,200만 원 이하 3:7 3,200만 원 초과 3,500만 원 이하 4:6 3,5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 5:5 4,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