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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7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9. 00:00 ~00 :30 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인 피해자 C(57 세) 과 다투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 및 C을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경찰관이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고 택시기사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순찰 차 유리창 및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내리치면서 난폭한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E에게 달려 들어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나랑 맞짱 까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및 허리를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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