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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9 2017고단31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23:25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 폭행 사건이 있다’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 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28 세 )으로부터 “ 구급 대원이 치료를 해 주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냐

” 라는 질문을 받자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싸우자! 맞짱 까자! ”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순경 E의 “ 눈썹 부위에서 피가 나는데 누구에게 서 맞은 것이냐

” 라는 물음에, “ 니가 때렸다!

”라고 소리치면서 위 순경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경 E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관련 범행으로 두 차례 입건된 적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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