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21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2. 3. 5. 3,000만 원, 같은 달
6.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C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데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