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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98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샘이 2012. 7. 26. 작성한 증서 2012년 제557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7. 26. 법무법인 샘으로 하여금 다음과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제1조 (목적) 피고는 2012. 7. 10.에 30,000,000원을 B에게 대여하고 B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매월 10일 1,500,000원씩 20회 분할변제하기로 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B이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8조 (연대보증)

1. 원고는 이 계약에 의한 B의 채무를 보증하고, B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30,000,000원이다.

제9조 (강제집행의 인낙) B 및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여원금 중 2012년 9~12월의 분할변제금 1,500,000원씩을 해당 월 10일 이전에 지급받은 후, 2013. 1. 16.에 1,500,000원, 같은 해 10. 19.에 4,942,000원, 2014. 9. 22.에 1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면책적 인수 여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주류음식점을 운영하던 B이 피고로부터 주류를 납품받으면서 시설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인데, D이 2013년 2월경 ‘C’의 영업을 B으로부터 양수하면서 피고의 동의하에 위 채무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의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B으로부터 위 차용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데 대하여 원고가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여금 채무 잔액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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