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26.부터 2015. 12. 9.까지 별지 대여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돈 중 피고가 실제로 차용한 것은 2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언니인 C과 D가 원고로부터 빌리는 데 피고가 심부름하였을 뿐이다. 이에 C이 2016. 5. 26.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원고와 정산한 결과 변제할 돈을 4,800만 원으로 특정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공정증서상 채무는 이 사건 차용금과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위 공정증서인 을 제1호증을 살펴보더라도, C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이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한 언급도 없으므로, 그 기재만으로 C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인 C의 증언도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