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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0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이 위조사문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돈을 실제로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납품 물량의 하자에 관하여 법적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써, 바이어로부터 추궁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클레임 내역을 우선 작성하여 가압류신청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 것이고, 추후 소송과정에서 정확한 클레임 내역이 정리되는 대로 청구금액을 변경하려 하였던 것이며, 실제로도 소송진행 과정 중에 실제 클레임에 맞추어 청구취지변경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3453 판결 등 참조).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ㆍ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등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H과 그 대표이사 J를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 부동산가압류신청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그 증거로,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일본 F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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