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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5노422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J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는데, 피고인들 로부터 이 사건 각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등을 의뢰 받은 법무사가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신청원인을 손해배상채권이 아닌 대여금채권으로 구성하였을 뿐,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소송 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 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한편,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만하기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과 E는 2012. 4. 경부터 동업으로 ‘G’ 라는 상호로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E가 건설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유류공급거래를 수주해 오면, 피고인 A이 건설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공동운영하고, 수익은 각 1/2 씩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정한 점, ② 피고인 A과 그 아내 이자 경리 담당자인 피고인 B은 유류공급대금을 수령하는 계좌 (N 명의 계좌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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