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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5도790
무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증명책임이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교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증명책임이나 위증교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G 명의의 2007. 9. 19.자 사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려 한 사실과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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