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 법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2. 경 인터넷 ‘ 구 글’ 사이트에서 ‘ 고액 알바’ 로 검색하다가 성명 불상자와 연락이 되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비트 코 인을 통해 세탁된 불법 수익금을 입금 및 인출하는데 사용되는 타인 명의 체크카드( 이하 ‘ 대포카드‘ 라 한다 )를 제공 받아 이를 ’ 인출 책 ’에게 유통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경우 건 당 5만원, 유통된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불법 수익금을 인출한 뒤 인출한 불법 수익금을 지정한 수익금 은닉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우 하루 60만원 이상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오다가, 2018. 7. 25. 경부터 는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와 함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7. 3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T 친애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 만원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나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는 보증 보험료를 입금해야 한다”, “ 신용보증기금과 3개월의 이자 및 원금을 일부 선납해야 한다” 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7. 30. 17:46 경 E 명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36만원, 2018. 7. 31. 12:03 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1,898,976원, 2018. 7. 31. 17:24 경 I 명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3,000,000원을 각각 입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전달 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8. 7. 3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