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판시 휴대폰을 분실하였을 뿐 횡령한 적이 없고,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금액은 각 휴대폰의 현재 출고 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심 판결은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피해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중 판시 휴대폰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2. 경부터 경기 의정부시 C, 137호에서 ‘D’ 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주식회사 E로부터 휴대폰을 공급 받아서 판매한 후 그 판매대 금은 위 회사에 지급하고, 판매하지 못한 상품은 즉시 위 회사에 인도하며, 판매 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31. 경 시가 825,000원 상당의 LG-F500K( 일련번호 F) 휴대 폰 1대를 공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위 휴대폰을 위탁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8. 31.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 일자 불상 경 위 휴대폰을 위 회사 몰래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1.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40,521,800원 상당의 휴대폰 44대를 공급 받아 보관하던 중 위 회사 몰래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범죄 일람표 순번 4, 5, 6, 10, 11, 12, 43 및 28, 29, 44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