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0』
1. 횡령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C 동 711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위탁매매 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46 한통 빌딩 11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머 천 드코리 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D’ 사이에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LG-LH5000 스위트 블루( 일련번호 E) 등 스마트 폰 10대를 공급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6. 22.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총 162대의 스마트 폰을 공급 받고 그 중 판매 및 개통하지 못한 시가 합계 4,945,6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74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13.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개통하지 못한 위 스마트 폰 74대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휴대폰을 위탁판매를 해 줄 테니 휴대폰 1대 당 개통 수수료를 20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해 달라” 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 받아 위탁판매를 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후 그 판매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4. 경 위 ‘D’ 사무실에서 LG-F560K 휴대폰 등 20대의 휴대폰을 교부 받고, 같은 해
8. 3. 경 휴대폰 2대, 같은 달 4. 경 휴대폰 1대, 같은 달 10. 경 휴대폰 1대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