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경 피해자 ( 주 )B 의 대표자 C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 주 )B으로부터 휴대폰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 판매되지 않은 휴대폰은 다시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휴대 폰 판매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LG-F460K 휴대폰 1대를 공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2. 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 휴대폰 매수업자에게 임의로 매도 하여 위 휴대폰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0,871,500원 상당의 휴대폰 33대를 공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2. 경부터 2016. 3. 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단말기 위탁판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