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동네 선후배 사이고, 피해자 C(19세)은 피고인 및 B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B은 2018. 9. 30. 05:05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B의 여자친구 F과의 말다툼으로 F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다가 피고인과 서로 시비가 일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머리로 피고인의 안면부를 들이받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고인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과 서로 다툰 뒤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재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를 10여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동영상 CD[증거기록 제30쪽]에 수록된 각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