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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2 2015고정13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20:0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51세)가 아반테 승용차를 주차하려 하자 피고인이 제지하며 이동주차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팔년아, 차를 빼라면 빼지 말이 많아"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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