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6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8 고단 1650] 피고인은 2017. 10. 초경부터 2017. 11. 중순경까지 서울 강동구 B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휴대폰 매장 안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 폰 7(AIP7-128JB) 7대, 시가 1,142,900원 상당의 아이 폰 8 256G (AIP8-256GD) 2대,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 폰 8 64G (AIP8-64GD) 1대, 시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 폰 8 플러스 256G (AIP8P-256GD) 1대,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8 64G (SM-N950NK) 4대, 시가 1,254,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8 256G (SM-N950NK _256G) 8대 등 시가 합계 25,924,800원 상당의 총 휴대폰 23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244]

1. 피고인은 2018. 2. 12. 12:29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전자 담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 아이 코스( 전자 담배 )를 70,000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 G) 로 7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4.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도날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H로부터 위 계좌로 1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 조서 [2018 고단 22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29 조, 347조 1 항 ( 각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