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413』(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D은 E과 함께, 2017. 1. 27. 22:00 경 서울 구로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출입문 옆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손을 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9만 원 상당의 핸드폰 13대( 아이 폰 12대, LG G3 휴대 폰 1대 )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1847』( 피고인 B) 피고인 B과 H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지인을 속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단말기를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H은 공모한 대로 2016. 9. 2.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I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J에게 “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돈을 주고,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너는 서류 작성만 하면 된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단 말기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챙길 생각이었을 뿐이고, 사용 요금, 단 말기대금 등을 부담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1,036,8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플러스 64G 1대, 931,9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64G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거래 명세서
1.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2017 고단 1847』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