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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3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6. 14. 01:1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41길 59 동원베네스트 아파트 앞길에서 영업을 종료하고 차고지로 복귀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발견하고 길을 가로막아 택시를 세운 후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운행이 끝나 손님을 태울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택시가 손님이 가자고 하면 가야지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가정역으로 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면목동 복개천로에서 녹색방향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주먹으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14. 01: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 2번 출구에 도착하여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충전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충전기가 없다고 하면서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후 피해자의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35세), 순경 G(여,24 세)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위 C을 분리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다가 피고인이 위 C에게 다시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G의 양 손목을 잡아 흔들고, 위 F의 가슴을 양 손으로 3회 밀쳐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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