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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6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20:0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50길 91에 있는 오거리공원 놀이터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순경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왼쪽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4년 이전에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전력은 있으나 그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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