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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5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2. 02:0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사가정역 1번 출구 앞 공원에서, 피해자 B(49세)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 것에 화가 나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 02:4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1길 45에 있는 면목삼팔파출소 앞 골목길에서,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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