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5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2. 02:0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사가정역 1번 출구 앞 공원에서, 피해자 B(49세)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 것에 화가 나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 02:4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1길 45에 있는 면목삼팔파출소 앞 골목길에서,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