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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52225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43,259원과 그 중 35,250,000원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2019. 8.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2. 5. 24. 피고에게 235,000,000원을 변제기 2013. 5. 26.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여신과목:

C. 이하 ‘이 사건 대출’). 당시 이율은 3개월 KORIBOR 금리에 1.46%를 더한 비율로 하고, 지연배상금률은 위 이율에 기간별 연체가산금리(3개월 미만: 8%, 3개월 이상: 9%)를 더한 비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대출의 기간은 연장되었으나 피고는 그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데, 2019. 2. 11. 기준으로 원금 35,25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24,193,259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으며, 적용되는 지연배상금률은 연 11.97%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변제로서 합계 59,443,259원(=35,250,000원 24,193,259원)과 그 중 남은 원금 35,25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9. 2.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9. 8. 16.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 연 11.97%,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마지막으로 대출이자를 납입한 2014. 3. 24.부터 5년이 경과한 2019. 3. 28.에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채무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2014. 3. 24. 이전에 이 사건 대출 채무에 관한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날짜 이전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의 이유로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고, 오히려 갑4호증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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