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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51533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B은 79,898,01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주식회사 D은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2014. 6. 30. 대출금액은 220,000,000원, 변제기는 2015. 6. 30.(이후 2016. 1. 8.로 연기되었다), 지연배상금률은 연 17%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제1 대출’이라고 한다)을, 2015. 3. 5. 대출금액은 120,000,000원, 변제기는 2016. 3. 5., 지연배상금률은 연 15%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제2 대출’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제1, 2 대출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2015. 3. 5. 제2 대출에 근거하여 피고 회사가 D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14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였다.

제1, 2 대출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생기자 피고 회사와 D은 위와 같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에 D은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피고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후 D은 2016. 3. 29. 제1, 2 대출에 근거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을 F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2016. 3. 30.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위와 같이 채권을 양수받은 F 유한회사는 2016. 11. 29. D이 피고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하였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305,264,655원을 배당받았고, 이를 그때까지 발생한 가지급금(비용) 중 일부와 제1 대출에 대한 원리금 전부(= 248,201,110원), 제2 대출에 대한 이자 전부(= 16,916,778원) 및 원금 일부(= 40,101,988원)에 각 충당하였는바, 결국, 2016. 11. 29.을 기준으로 제1 대출에 근거한 대출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고, 제2 대출에 근거한 대출금 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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