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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고합4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XA 손해보험주식회사에 대한 보험 사기 범행 피고인은 C 인 피니 티 차량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는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27. 00:30 경 사실 인 피니 티 차량을 운행하던 중 대구 북구 노원동 1가 팔달 교 부근 도로에서 인 피티니 차량의 우측면으로 그 곳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음에도, 마주 오던 차량의 진로를 양보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289,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13. 03:30 경 사실 인 피니 티 차량을 운행하던 중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인 피티니 차량의 앞부분으로 그 곳 도로에 우측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 차량이 우측으로 기울면서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2. 1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수리비 명목으로 11,841,100원,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7,216,900원 보험금 합계 19,058,000원을 지급 받았다.

2.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보험 사기 등 범행 피고인은 G 벤츠 차량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고의로 벤츠 차량에 불을 내고는 차량 운행 중 우연히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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