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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2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대구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B, C, D은 폭력조직인 ‘ 동성로 파’ 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20:00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건물 2 층 유료 직업 소개소 사무실에서 F, G에게 고의로 자동차 접촉사고를 내 어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자고

제의하고, F, G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H 인 피니 티 승용차에 C, B, D을 태워 갓길에 정차하는 역할을, C, B, D은 위 차에 타고 있다가 고의로 접촉사고가 난 후 병원에 입원하는 역할을, G은 I 매그 너스 승용차에 F을 태운 후 위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충돌하고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5. 00:50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대학병원 네거리 부근 J 앞 도로에서 H 인 피니 티 승용차에 C, B, D을 태운 채 3 차선 갓길에 정차하고, G은 I 매그 너스 승용차에 F을 태운 후 영남 대학교병원 네거리에서 봉 덕시장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J 앞 유턴지역에서 유턴하면서 갓길에 정차 한 위 인 피니 티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 부위를 매그 너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충돌한 후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및 C, B, D은 마치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K 신경외과 및 L 신경외과에 입원 치료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C, B, D,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13. 5. 27. 합의 금 명목으로 1,190,000원을, 2013. 5. 30. 차량 미 수선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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