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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03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긴급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긴급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 도중에 허위사실인 “ 너희들 전부 나를 해임하면 징역 갈 줄 알아. 관리과 장 이 새끼가 도둑놈인데 우리가 도둑놈을 채용하여 급여를 주고 일을 시키고 있는 거야. 도둑놈을 쫓아내지 않고 나를 해임해 이 새끼들. 관리과 장 이 새끼는 이외에도 40 ~ 50건의 비리가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 두고. ”라고 소리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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