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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12.31 2009고합151
공인회계사법위반 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6,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간통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9. 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9. 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간통죄 피고인은 1993. 11. 29.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에도, 2008. 6. 18.경 부산 동래구 E아파트 103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공동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공인회계사법위반 및 세무사법위반 피고인은 1990년 10월경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을 취득해 2000년 10월경부터 부산 수영구 F에서 ‘A 세무ㆍ회계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2009. 3. 19.자로 공인회계사 등록이, 2009. 1. 30.자로 세무사 등록이 각 취소되었고, 2009. 4. 8.경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 사실을 알게 되어 더 이상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2009. 4. 9.경부터 2009년 5월 하순경까지 ‘A 세무ㆍ회계사무소’에서, G 등을 비롯한 별지에 기재된 69개 업체의 의뢰에 따라 업체당 월 평균 1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각 업체의 회계감사 및 계산, 정리, 세무대리 등을 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공인회계사 등록취소 통보, 폐업사실증명, 고객명단, 세무사등록 취소자 통지

1. 사실조회답변서, 출생증명서

1.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정보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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