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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30 2014고단3068
세무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세무사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B은 각 세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세무사 C에게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매월 명의대여료 100만 원, 임차료 77만 원, 사무실 운영비 100~15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C의 세무사 명의를 사용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로 C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세무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08. 10. 초순경부터 2009. 7. 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F빌딩 391호에 있는 C 회계세무사 사무실에서 (주)베스트정석산업개발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1개 업체의 세무기장 대리, 부가가치세신고, 법인세 신고 등 세무대리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세무사 B에게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매월 명의대여료 100만 원, 임차료 55만 원, 사무실 운영비 15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B의 세무사 명의를 사용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로 B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세무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09. 8. 1.경부터 2012. 10. 2.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G 3층에 있는 H세무사 사무실에서 성산종합건설(주)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9개 업체의 세무기장 대리, 부가가치세신고, 법인세 신고 등 세무대리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세무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A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2008. 10. 초순경부터 2009. 7. 30.경까지 위 C 회계세무사 사무실에서 A으로 하여금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성명 및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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