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다. 원고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ㆍ지원사업(축산업 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등), 경제사업(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등) 및 신용사업(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피고는 2010. 8. 1. 원고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4. 3. 24. 사임하였다.
나. 원고의 ‘A축협 C’의 운영 1) 원고는 2010.경 제천시가 운영하는 제천시 D 소재 ‘E’ 내에 ‘A축협 C’(제천시 F, 이하 ‘C’라 한다
) 건물을 신축하여 제천시에 기부채납하고, 이를 식육포장처리 및 축산물판매업소로 운영하여 왔다. C 건물의 1층은 육가공실과 판매장, 2층은 식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원고는 C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0. 8. 31. 구 축산물가공처리법(2010. 5. 25. 법률 제1031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축산물가공처리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등에 따라 제천시장에게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2010. 9. 2. 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제1항 등에 따라 제천시장으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3) 원고는 제천단양 소재 축산농가에서 사육한 한우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C를 운영하였으나 운영미숙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자, 2012. 3. 26. G 영농조합법인(이하 ‘G’이라 한다
과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