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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5구합52023
폐쇄명령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폐쇄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물제품의 생산 및 개발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이 정한 계획관리지역인 김포시 B 일대에서 공장등록 및 공장 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 왔다.

나. 피고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2015. 4. 15. 원고 공장에 설치된 반사로 49.5㎥ 2대(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4.5ppm), 크롬(0.005mg/S㎥), 벤젠(0.001ppm), 포름알데히드(0.005ppm)가 검출되었다.

다.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음에도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라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84조,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5. 12. 10. 환경부령 제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4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시설에 관한 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기만 하면 무조건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자체를 금지하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은 2015. 12. 10.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받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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