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폐쇄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알미늄 및 기타 비철금속 제련 및 생산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이 정한 계획관리지역인 김포시 B 일대에서 공장등록 및 공장 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 왔다.
나. 피고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검사를 의뢰하여 2016. 2. 25. 원고 공장에 설치된 도가니로 0.5톤 1대(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0.107ppm), 벤젠(0.108ppm)이 검출되었다.
다. 피고는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음에도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라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8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시설에 관한 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검사를 실시할 때 조사방식과 조사과정의 적정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참고인이나 공무원의 입회 없이 측정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조사를 담당한 직원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소속인지도 의문스럽다.
또한 조사 결과 얻어진 성적에 대한 정밀도, 오차 범위 여부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고, 위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이 이 사건 시설로 인한 것임이 규명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