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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20 2016가합388
종중대표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내지 29, 33,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D의 15세손인 E(23대 I파가 분파한 J파의 시조로부터 대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27대)와 C(27대)는 피고의 회원인데, C가 생존하는 피고의 회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연고항존자이다.

나. C는 순천시에 피고를 등록하면서 ‘회원 5명이 참석한 2003. 4. 26.자 회의에서 C가 피고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회의록과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피고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F 종중 규약」 제1조 본 종중은 F라 칭한다.

제2조 본 종중 사무소는 전남 구례군 G에 둔다.

제5조 본 종중의 재산은 총무가 관리하고 회장이 그 대표권을 갖는다.

제6조 본 종중 정기회는 매년 12월 초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제7조 총회의 의결은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단, 모든 결의에 대한 서명은 5명의 대표를 선임하여 날인하게 한다.

다. 원고 등 피고 회원 4명은 C에 대하여 피고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C는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을 제출하면서 회장의 임기는 종신직이라고 주장하였고, 위 신청은 기각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2. 21.자 2015카합272 결정). 「H 종친회 회칙」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회칙 제2조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I파 후손으로서 전남 구례군 K를 출생 기반으로 한(종손 C) 종손의 4촌 형제자매 및 그 존비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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