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5노350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생활 형편도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24.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주거침입죄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피고인에게 별도로 벌금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사건진행내역서,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노381)'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