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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고합4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등)죄 대검찰청「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이 정확한 죄명인 것으로 보이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합152 사건 판결문의 사건명을 그대로 기재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에서 그곳을 배회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여, 40세)를 우연히 만나 알게 되면서 피해자가 정상인에 비해 언어구사능력과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위 영등포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바람 쐬러 가자.”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함께 새마을호 기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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