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 형편도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2. 8.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피고인에게 별도로 벌금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