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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73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심리불안과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1의 다죄 및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및 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5. 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관련 ①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② 2015.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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