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 범죄 전력’ 부분 말미에 ‘ 또한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 말미 ‘1. 판시 전과 ’에 ‘ 서울 중앙지방법원 판결문, 형사 사법정보 시스템 확정 일자자료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