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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0 2013고단16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3:20경 전남 목포시 C아파트 305동 808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남, 56세)이 집 내부 공사를 하여 시끄럽게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밟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장애인 증명서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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