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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7 2017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14:00 경 원주시 태장동 2077 앞에서부터 같은 시 소초면 흥 양리에 있는 송 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이후 3 차례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나 2013년에는 음주 ㆍ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을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수시로 자동차를 운전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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