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2:37경 원주시 소초면 장양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동 1856에 있는 ‘원주IC’ 앞길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는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