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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03 2017고단2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14:09 경 원주시 소초면 흥 양리에 있는 짬뽕 타운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 문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액 티 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5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2. 11. 경 음주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7. 1. 경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각 받음으로써 재차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이후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에 성실히 응하여 왔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한 바는 없고,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향후 보호 관찰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고 남은 보호 관찰기간 동안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처벌을 하기로 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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