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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9 2017가단36914
주식양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유

원고는 피고 B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인 1999년 4월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주식 1,000주(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주식),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의 주식1,000주(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주식)를 각각 피고 B 명의로 취득한 사실, 원고는 망 J와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인 1985년 5월경 I의 주식 200주(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주식)를 망 J 명의로 취득한 사실, 망 J는 1991. 10. 29. 사망하였고, 망 J의 자녀인 K, 피고 C, D은 망 J를 상속한 사실, K은 1999. 12. 27. 사망하였고, K의 처인 피고 E와 K의 자녀인 피고 F, G가 K을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내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H에 위 주식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를,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I에 위 주식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를,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주식 중 피고 C, D은 각 7/21지분, 피고 E는 3/21지분, 피고 F, G는 각 2/21지분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I에 위 주식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를 각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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