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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953
주식양도의 의사진술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C 주식회사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5. 1. 22. 원고에게서 변제기를 2015. 8. 30.로, 이자를 연 25%로 각 정하여 3억 원을 빌렸는데, 피고 B와 D이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는 2015. 4.경 원고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합계 4억 5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주식 양도에 동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가진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회사에 주식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회사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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