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한복판매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한복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인 C에서 한복 이용권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3:7( 피고인: 피해자) 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1. 경부터 2013. 4. 17. 경까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한복 이용권을 판매하고 C으로부터 입금 받은 판매대금 중 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금이 10,424,140원이므로 그 중 7,296,898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30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296,898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 법원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 피고인은 횡령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2. 11. 경부터 2013. 4. 17. 경까지 판매한 성인 한복 이용권의 수익금은 10,424,14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횡령 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으로 특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