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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2 2020나764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구미시 C 소재 사업장에서 ‘D’라는 상호로 한복 등 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한복 등 물품을 공급받아 온 자이다.

- 피고가 2018. 1. 3.경 원고에게 한복 등 대금 250만 원을 결제함에 따라 잔대금은 1,708만 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70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1.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 원고는 당초 1,958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피고가 2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자 청구취지를 1,708만 원으로 감축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였다.

인 2020. 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8. 8. 29.경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한복 중 일부를 반품하였다.

반품한 양은 다섯 보따리이고, 그 가치는 2,0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공제하면 원고에게 더 지급할 것이 없다.

(2) 판단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한복을 반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하자가 없는 한복을 수년간 사용한 후 일방적으로 반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반품된 물건은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한복 중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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